"청년 창업 중요한 성장 동력"…국세청, 청년 中企 세무조사 유예

세종=오세중 기자
2025.12.18 12:00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맨 오른쪽)과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가의 제품 시연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세무컨설팅은 물론 관련 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세청이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특히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올랐다.

반면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국세청은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를 시행하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도 0.1%포인트(p) 낮췄다.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김지훈 ㈜돌봄드림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돼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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