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작업중지 추가비용 발생시 하도급업체에 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19 15:3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기존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원청 기업이 하도급 기업의 조정 신청에 성실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찰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재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 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쪼개기 계약 등 주요 탈법행위 유형도 하도급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한다.

유통 분야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납품업자 피해 예방 및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내로 직매입·특약매입 등 거래방식 틍성에 맞는 대금지급기한 단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해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위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선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對)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선 담합 규정 등 적용 배제를 검토한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은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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