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기술탈취 피해기업 절반 이상 "아무 조치 안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23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를 감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은 2.7%로 전년 대비 1.3%p(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44.5%로 절반에 못미쳤다.

특히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1.3%p 늘었다. 이들 중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높아졌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1년 전(49.1%)보다 4.8%p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7.0%에서 72.3%로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로 1년 전보다 2.6%p 높아졌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로 전년 대비 3%p 높아졌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 수급사업자는 14.8%였다. 이중 원사업자의 73.3%, 수급사업자의 73.5%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2.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26.8%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관련 비용 부담률(일부 부담 포함)은 58.2%로 전년(36.2%) 대비 증가했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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