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24 08:00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는 종료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100만원 한도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한 차례 연장된 뒤 이번에 6개월 추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9번째 연장이다. 최근 유가 하락세에도 148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탓에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된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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