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지식재산수사과)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2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설립된 블루엘리펀트는 그간 제품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블루엘리펀트 법률 대리인은 "안경이라는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