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만 살아도 '15만원'

이수현 기자
2026.02.11 04:03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0개군' 대상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편의점 사용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 근무자 등 거주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개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월 15만원을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요건은 해당 지역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때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컨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인은 주3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방학기간에 주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도3촌' 등 귀농·귀촌 생활패턴을 반영해 3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마을단위별로 조사반을 구성해 직접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처에도 제한을 둔다. 월 15만원은 5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용처와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나뉘어 차감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생활권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읍 중심의 상권으로 소비쏠림을 막기 위한 한도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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