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들이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민생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근원 요인을 해결하는데 행정적 자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같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고 신속 대응하겠다"며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적 가격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통구조도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격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 점검 과정에서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관행이나 관련 제도가 확인된 경우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