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대폭 개편…세탁·목욕 등 생활밀착 서비스 신설

세종=이수현 기자
2026.02.20 06: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사진=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표가 대폭 손질된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지 평가할 수 있도록 생활 체감도·접근성 중심으로 기준이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돼 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한 제도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접근성과 생활 체감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기준은 3대 부문(경제활동·주거여건·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재편된다.

우선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항목을 신설했다.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포함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73.5%인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관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 시설 유무에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안은 접근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생활 인프라 지표도 보다 세분화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군 단위 평균 관리에서 면 단위 점검으로 변경해 지역 내 격차를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기존 읍 지역 중심 점검에서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공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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