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역대 최다 규모…2년간 2.8조 국고 환수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25 17:30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024년부터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전수 조사해 2조8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이중 총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4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이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에선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총 106건의 점검대상 중 97건(251억원·적발률 91.5%)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2024년에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 총 1조7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해엔 1조700억원이 넘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이날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산 지연 또는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에 대한 패널티도 추가했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재이월되며 발생하는 비효율도 개선한다. 재이월이 가능한 요건으로 '계약절차가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처가 재이월 승인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반복적 이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개통된 지 9년이 지나 노후화된 e나라도움 시스템도 AI(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전 과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사업도 탐지한다. 기획처는 203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1년 1월 1일부터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보조금 정산과 잔액 반납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고 소중한 국민 혈세를 계좌에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기획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관련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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