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이렇게 푸세요"…정부 상생컨설팅 추진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17 12:0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개정 노조법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수도권·강원(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제주(광주고용노동청) △26일 충청권(대전고용노동청) △30일 영남권(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이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사업장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이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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