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석유화학(석화) 구조조정이 닻을 올렸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분할해 여천 NCC와 통합하기로 하면서다.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 여천 NCC를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화단지 내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화단지 내에서 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가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안의 골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 NCC와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 및 일부 다운스트림 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분할 신설법인은 여천 NCC와 합병해 여천 NCC가 존속한 뒤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시킨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여천 NCC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여천 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3분의1씩 보유,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하는 구조다.
기업결합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석화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건과 관련해선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준비 작업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화산업의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