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전자화 나서는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내년 2월 가동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4 10: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자화에 나선다.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정위는 2027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로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알린다. 통지 효력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부터 발생한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한다.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된다.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으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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