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오후 2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름년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더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27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은 나아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