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회 입법논의 적극 지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01 15: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실제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분쟁조정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통합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에 포함돼 있는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가 도입되고, 집단조정제도가 확대되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효과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모든 갑을 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의 핵심 과제인 실효적 피해구제를 체계화한 체계다.

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에만 한정하지 않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전 상담, 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 상담과 소송지원 등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종합적인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쟁조정의 조정 성립률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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