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상승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원유는 '경계', 천연가스는 '주의'로 한 단계씩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확대적용한다.
다만 민간은 자율적 참여를 유지키로 했지만 공영주차장까지 차량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차량운행도 일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했다. 당초 기후부는 '경계'로 격상시 민간까지 5부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나 국민불편, 경기영향 등을 감안해 자율참여를 유지키로 했다.
공공부문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된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기존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부터는 공영주차장 5부제 확대취지를 감안해 5부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확대적용된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지자체장 혹은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요일제로 운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민간에 차량부제를 의무적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았던 차량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5부제가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