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 지재권 등록증에 'ROK' 새긴다…국제적 공신력 ↑

'상표' 등 지재권 등록증에 'ROK' 새긴다…국제적 공신력 ↑

대전=허재구 기자
2026.06.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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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앞으로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영문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새겨진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도 제고된다.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 진행시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해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 누락 가능성이 있던 것도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가 R&D 성과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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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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