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검증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납세안내문을 받고 3개월 내에서 월단위(1·2순위)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해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