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조짐 속에 지난해 1000개가 넘는 가맹 브랜드가 새로 문을 열었다. 가맹본부도 10% 넘게 증가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일부 업종에선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996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2%, 10.9%, 4.0% 증가했다.
특히 가맹본부 수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던 브랜드 수도 1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공정위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과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 안착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7000만원으로 전년(3억5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6.1%)했다. 서비스(+5.7%)와 도소매(+2.5%)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맹점 수는 한식업이 4만3882개로 전체 외식업 가맹점(18만3714개)의 23.9%를 차지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도 한식 업종이 6.1%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피자(+8.7%) △한식(+8.3%) △커피(+8.3%) △치킨(+5.2%) △제과제빵(+0.7%) 등이다. 다만 제과제빵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4%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수 업종이 4만9740개(39.7%)로 가장 많았다.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수 업종이 276.4%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편의점 가맹점 수가 5만5927개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957개, 234개로 전년 대비 10.6%, 7.9% 감소했다.
이처럼 가맹산업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별 수익 구조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실제 도소매 업종에서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이 2024년 33.3%에서 2025년 34.2% 증가했는데, 같은기간 1억원 미만 브랜드 비중도 27%에서 28.4%로 확대했다.
특히 외식, 서비스, 도소매 업종 모두에서 가맹점 개점률이 감소한 반면 폐점률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식 개점률은 2024년 21.5%에서 2025년 18.2% 감소하는 사이 폐점률은 14.9%에서 15.8%로 증가했다. 서비스 업종 역시 가맹점 개점률이 23.4%에서 19.2%로 낮아졌지만, 폐점률은 8.7%에서 9.3%로 높아졌다.
아울러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상품 및 원·부재료 등에 붙는 돈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이를테면 가맹본부가 5000원짜리 식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며 6000원을 받을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실제 2025년 외식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했다. 같은기간 도소매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도 4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필수품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 점검한다. 또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점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 기반 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