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없이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전자우편)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요구한 기술자료는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