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계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 특구' 지정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2026.04.15 13:3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편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28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개혁 체제 전면 개편이다. 1호 안건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뀐 뒤 열린 첫 전체회의다. 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제를 개편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등 5명 이내의 부위원장 직위도 신설했다. 20명 이상 25명 이하이던 전체 규모는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했다.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지역 등 3개로 구성한다.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의미한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다.

메가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로 추진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실증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지원한다.

규제특례 외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지원 등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금융),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세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 신설(인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제도) 등 7개 통합 지원 패키지 역시 제공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과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고,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로 최종 지정한다. 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은 개별적·사후적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선제적·체계적 규제정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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