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에 '국내생산촉진세제·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개선' 등 건의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15 14:00
사진제공=뉴스1

기업들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재경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6개 건의처로부터 131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번 간담회도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건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산량에 연동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경부도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들은 또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을 건의했다.

조 실장은 "건의된 과제들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제시된 건의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세법 개정 관련 현장 의견 청취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건의 과제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규모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을 추가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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