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 다수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5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하고 추가적인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감사와 추가 5곳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에서는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확인됐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00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형사 입건(범죄인지)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고흥군 내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5개소 모두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범죄 인지)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브로커 문제가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계절노동자 관리 기관이 선정 돼 브로커 문제 등 감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노동환경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체류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