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최저낙찰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 하한율의 경우 87.995%를 89.995%로 조정(용역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도급금액 감소로 인한 낮은 단가적용,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도급계약 평균낙찰률은 93.2%로 대부분 90%를 초과했다. 하지만 낙찰률이 80% 미만인 계약도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일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는 60~70%대 낮은 낙찰률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부문의 최저낙찰률은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경우 최저낙찰 하한율 87.995%가 적용되는데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1만1337원)에 최저낙찰률을 적용하면 시간당 임금은 9976원으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낮아진다.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최저낙찰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관련해 소관부처를 지도·점검하고 재경부·행안부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