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쯤 결론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등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정을 5월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월1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공정위는 이날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비교해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판단해왔다.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현재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의 배우자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지분을 보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여러차례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김 부사장은 지난해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총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보상 규모와 역할 등을 포함해 쿠팡의 제출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일인과 기업집단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에 관한 공시 및 신고 의무가 생긴다. 또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