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선 수도권을 포함해 발주기관 소재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한다.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기업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업은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우선 심사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도 우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 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아울러 동가입찰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혁신·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으로 포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