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체납 권혁·'먹튀' 배구 용병 등…국세청, 세금 총 339억원 환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27 15:41

[종합]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체납 세금 환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해외 3개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에게 약 340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이 중에는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오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국내 배구리그에서 활동 후 다시 해외로 이적한 프로 배구선수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환수 사례 중 권 회장이 단연 눈에 띈다. 권 회장은 해외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체납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유한 A국 소재 해외 법인 B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개인이 소유한 해외 법인들의 경우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나아가 B사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계좌를 찾아내 압류·추심 조치를 이끌어 냈다. 다만 추징금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리그 배구선수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해외 리그로 이적해 국내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이 이 선수가 거주 중인 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징수공조에 나서자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환수 금액만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고 세금 납부를 거부한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 국내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 타인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국내 사업가 등이 은닉한 해외 예금계좌 등을 추적해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수백억원의 장기 체납 국내 사업가가 해외 법인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163개국과는 개별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7년부터는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해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제공받게 된다.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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