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면책약관'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란이 된 약관은 회사의 면책사항을 규정한 제38조 7항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란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토록 했다. 쿠팡은 해당 약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수단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결제할 수 있는 조항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최대 60일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 △회원 탈퇴시 미소진 쿠팡캐시 등의 전부소멸 조항 등 쿠팡의 다른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았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면책약관을 점검, 시정했다. 예컨대 네이버와 컬리, 지마켓은 사업자가 개별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한 SSG닷컴과 지마켓 놀유니버스의 약관도 바로잡았다. 이용자와 사업자 각자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