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함께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성실 경작을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 등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유인 장치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불법 임대차 등 적용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래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위성사진으로 몇 년간 경작 여부까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대"라며 "묵어 있는 농지나 실경작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제도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며 "투기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분 의무가 생겼는데 3년째에 가서 농사짓는 척하면 소멸되고 걸리면 반복하는 식의 악용이 가능하니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며 "일단 농지를 사고나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수령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걸 담당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고포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실제 환수된 이행강제금의 20~30% 수준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지 매각명령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을 내려도 시세가 1000만원 수준인 땅을 5000만원에 내놓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매입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공시지가 기준 매입이 가능하지만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