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징수 가능해진다…원하청에도 '연대 책임'

세종=강영훈 기자
2026.05.12 10:32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R.EN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5.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강제징수에 나선다.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변제금 징수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서 강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집행에 강제력을 부여했다.

290일 이상 걸리던 변제금 회수 기간도 158일로 단축된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재산조사, 가압류, 법원판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30% 정도에 그치는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변제금 납부 시에는 원하청에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노동자 임금 지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에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산 사업장 노동자의 대지급금 범위를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 강조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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