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성사될까…정부 '긴급조정권' 만지작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5.15 14:00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가 최종 결렬되며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2026.5.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정부가 오는 16일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일이 다가올수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개시 요건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노사 자율교섭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 11~12일 중노위의 요청으로 진행된 사후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제시한 상태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 13%와 OPI 주식보상제도로 일부 양보하기도 했다. 성과급 제도화 기간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물러섰다.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안 제시를 통해 중재할 수 있다.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도 중노위는 조정안 제시를 위해 여러 검토안들을 제안했으나 노조측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중노위의 검토안은 △경제적부가가치(EVA) 20%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및 상한 50%(현행 유지) △DS부문(반도체)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시 OPI 외 추가로 영업이익 12% 재원 활용 △재원을 공통 7 대 사업부 3으로 배분 △2026년 및 이후 유사 수준의 경영성과 달성시 지속 적용 등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1차 사후조정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검토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렬이 된 것"이라며 "2차 사후조정이 성사될 경우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진행한 이후 사측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정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나온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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