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내든가 예약 취소"…BTS부산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 기승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29 13:30
부산 서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이 고향인 BTS 멤버 정국·지민이 그려진 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A씨는 지난 1월 부산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최근 BTS(방탄소년단) 공연에 따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A씨에 요구했다.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업체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다른 업체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면서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길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였다. 다음달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