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부부 해외자산 각 3억원…보유한도 안 넘었는데 신고해라?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06 07:39

[해외금융자산 신고제]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잔액이 6억원인 해외금융 계좌를 부부 2명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각각 50% 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인 셈이다. 이는 현재 해외자산 신고 기준인 5억원 이하인 액수다. 이에 A씨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어떤 판단의 차이가 있었나.

지난해에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생겼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금융 계좌를 신고 대상자는 해외 보유자산 5억원 초과 등과 같은 일정한 신고 대상 기준조건이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지분율에 따라 반으로 나누면 A씨와 배우자는 각각 3억원을 보유하는 셈이다. 이같이 각자 5억원이 초과하지 않기에 A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원으로 해 신고해야 한다. 반으로 나눠서 3억원이 아니라 각자가 6억원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자산 세금 신고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해지된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 지 등이다.

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을 맞아 애매한 부분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 202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5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하나.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

▶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의무 여부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을까.

▶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한국과 미국 양국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됐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는?

▶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해 직접 제보가 가능하다.

다만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포함해 최대 90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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