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사용자 '동결' 최초안 제시

세종=김사무엘 기자,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23 17:13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와 지불능력 고려 손팻말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6.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2000원(이하 시간급), 사용자위원이 1만320원을 각각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은 16.3%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노동계는 최근 2~3년 간 이어진 저율인상과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감안하면 현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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