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인명피해 88% 안전수칙 미준수…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24 17:00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20일 오전 충북 제천시 왕암동의 한 폐업 의약 관련 제조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염화수소 5.3pm, 황화수소 1.5ppm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6시간여 만에 작업을 완료했다. 2026.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최근 3년간 화학사고 인명피해의 88.3%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는 354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0건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274명이었다.

기후부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9건(88.3%)은 법정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인적요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요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한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화상·중독 사고를 일으킨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단기노동자 사고(17건) 등이 꼽혔다.

기후부는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 331개사 현장 안전관리자 48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발·인화성 사고 예방을 위해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를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해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할 계획이다.

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른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인식 제고도 추진한다. 위험공정과 밀폐공간으로 이어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출구에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할 예정이다.

단기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 온라인 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하고, 취급물질과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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