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