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으나 기존 어선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12월 21일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어선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어선의 선주만 처벌했으나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증·개축 작업을 한 조선소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과 함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장비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세한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온 어선의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그간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