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애로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베트남 당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지원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베트남 개정세법 내용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청장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가세 환급, 이전가격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도개선 등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또 임 청장은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지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부가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임 청장은 이어 그간 양국 과세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은 다국적기업 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제도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대해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베트남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모두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세청은 보안과 세무 전문성 확보 및 납세자별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전용 AI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외 업무매뉴얼 등 비정형자료도 수집해 탈세적발·세무상담 등의 과제별 목적·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AI 모델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모든 세목의 부과, 징수, 신고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세법으로 이번 개정에는 APA 절차 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