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최종 선정됐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해당 FTA 발효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염소고기의 총수입량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직전 5개년(2020~2024년) 평균 수입량인 3733톤(t)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188.2% 증가했다.
FTA 체결국인 호주산 수입량도 직전 5개년 평균 3870톤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178% 늘었다. 반면 국내산 평균가격은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를 반영한 기준가격인 ㎏당 1만3595원에서 지난해 1만2324원으로 9.3% 하락했다.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여부를 총수입량 증가와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염소고기가 모든 요건을 충족했고, 가격 하락에 대한 FTA 수입의 영향을 나타내는 수입기여도도 100%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 품목 63개 등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생산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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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