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아빠, 2억만" 이자도, 증여세도 없이 빌릴 방법?..진짜일까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11 08:01

[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이미지 자료 편집.

#A씨는 유튜브에서 가족끼리는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고 들었다. 다만 차용증은 써야 한다는 말에 양식만 맞춰 작성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세금을 아끼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세금 상식도 퍼지고 있다. A씨가 과연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세금이 없을 수 있을까. 실제 세법과는 어떻게 다른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A씨처럼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이자를 제대로 매월 지급했는 지 등의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없으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처럼 유튜버 말만 믿고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비과세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다. 결국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이자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차용증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일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린 경우 2억원×4.6%=92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이자로 3억원을 빌렸다면 3억원×4.6%=1380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어가면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5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린 경우 5억원 x (4.6% - 2%)=130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A씨가 유튜브를 보고 2억1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금액은 뭘까. 가족 간 무상대출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인 2억1700만원은 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증여세 과세 미달 기준인 1000만원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역으로 계산해보면 차용금액(빌린 돈)으로 대략 2억1700만원 이하의 원금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 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1000만원 미만으로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금 증여세 문제와는 별개다. 원금의 증여세 문제도 요건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용한 금액 자체에 대한 실제 상환 여부 요건도 갖춰야 한다.

가족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과 실제 상환내역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가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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