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15 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있어 전세보증금까지 채무로 A씨가 물려받았다.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다. A씨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세보증금인 채무는 본인이 갚는다고 서류만 작성해두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후 부모가 채무인 전세보증금을 갚아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채무까지 증여하는 걸로 해서 증여세를 쉽게 줄이고 보증금을 후일에 부모가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 탓이다. 대다수가 주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주택 전체을 일반증여할 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고민한다. 경우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본인 급여 5억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나머지 5억원을 받아 해결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받은 5억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잔고로 증명해 자금조달계획서만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은 돈 5억원과 부모에게 받은 5억원이 계좌에 있기에 예금잔액증명원으로 10억원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0억원을 쓰고 예금잔액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여세에 이어 가산세까지 추징했다. A씨의 사례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다. A씨는 주택 취득할 때 연봉이 좀 적어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이랑 예금을 적당히 섞어 적으면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했다. 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은 대충 빌린 거라고 써두면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 못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싸하게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부른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매수 자금의 출처와 조달방식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다.
#A씨는 유튜브에서 가족끼리는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고 들었다. 다만 차용증은 써야 한다는 말에 양식만 맞춰 작성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세금을 아끼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세금 상식도 퍼지고 있다. A씨가 과연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세금이 없을 수 있을까. 실제 세법과는 어떻게 다른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A씨처럼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가업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요건을 정부가 완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전히 조건이 있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나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을 정조준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 국세청이 이번에 겨냥한 19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만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부터 도입된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및 리스·렌트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추세다.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는데 되려 '부의 상징'으로 과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끌고 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나요"라며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등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는 추가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해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최고 82.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급증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이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다주택자가 아직 비과세 혜택을 받을 다른 방법이 하나 남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를 받아왔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 A씨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시켜 신고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는 걸 깜빡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일례로 어머니가 2024년 12월 3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잘못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오류 등은 흔히 하는 실수다. 자칫하면 실수로 추가 공제를 받았기에 추후에 다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수정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영수증 제출할 게 있는데 5월에 추가로 환급금 정산이 될까요?",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것 같은데 가산세 없이 정정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났다. 많은 직장인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 환급금을 받기도 하지만 바쁜 업무로 챙겨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공제항목을 빼먹은 직장인들도 항상 생긴다. 이럴 때면 나만 서류를 놓쳐 세금을 토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실망감으로 아쉬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월 놓친 세금 공제를 5월에 추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서류를 직접 제출해 5월에 다시 환급을 받기도 한다. 물론 2월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오히려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하면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우선 5월에 연말정산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B는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 받았다. B씨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공제가 될까.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외에 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B씨처럼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한국의 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술 소비량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주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 1조3240억원 △2023년 1조2231억원 △2024년 1조1344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우수한 한국 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K-SUUL 어워드'를 열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K-SUUL 어워드'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해 열린 어워드에는 총 175개 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 등을 반영해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부친이 인출한 두 번의 인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A씨는 알지 못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모가 사망전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간 걸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문제는 1년 이내 인출 금액도 2년 이내 인출 금액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가정해 세금 추징을 해야할까? 우선 절세를 위해선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나 부모 예금 계좌 등에 있는 재산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사망 후 상속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 자주 있는 오해가 부모님의 예금계좌 인출에 대한 것이다. 피상속인, 다시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빼놓아 현금화 하면 상속세(사망후 과세되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