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2·3차 협력사와 상생 나선다…성과공유제 확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16 14:15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경관 조명을 철을 상징하는 은색과 쇳물을 표현한 붉은색으로 연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포스코 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5개 포스코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그룹-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포스코의 1·2·3차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산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빠른 '목적물 수령일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지키고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면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스코는 상생협력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1차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성과공유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제도다.

또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도 지원한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포스코 그룹 거래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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