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조원 체납 실태 살필 관리단 4000명 추가 채용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21 16:09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전국단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1차 채용 공고를 실시해 평균 경쟁률 4.6대1을 달성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70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의 관리 한계로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자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전화실태확인원은 전화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등을 하고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에 나선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제한경쟁 등 미달인원 62명에 대한 추가채용 공고도 같은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체납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공무원에게 인계해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복지연계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확인을 통해 한가지 정책으로 5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체납 징수율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체납액16조원)의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능력과 체납원인을 파악해 징수 가능한 체납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복지 연계 등을 추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국가적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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