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사업가 A씨는 2024년 국외에서 올린 소득을 유학 중인 자녀의 해외 계좌를 통해 받아챙기고 국외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의 자녀 역시 5억원 넘게 보유한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가 간 외환거래자료 교환을 통해 자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추적했다. 결국 과세당국은 사업가 A씨가 자녀 계좌를 차명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해 사업가와 자녀 모두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서학개미가 늘어난 것은 물론 해외 주식가치 상승, 기업들 해외 투자 관련 실적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7484명,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신고인원 6858명, 신고금액 94조5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626명(전년대비 9.1%↑), 신고금액은 12조6000억원(전년대비 13.3%↑)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의 계좌인 경우도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된다.
올해 신고된 결과를 보면 개인신고자는 6663명이 27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640명 늘었고 신고액도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신고자의 경우 821개 법인이 79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액보다 11조9000억원 늘었다.
자산별로는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이 3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2434명, 가상자산 23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2434명이 총 61조3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했는데 가상자산 계좌 신고액수는 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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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이 신고 기준액을 넘는데도 A씨처럼 신고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5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0명·11억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외국환거래자료·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철저한 검증에 힘입어 지난해는 148명·24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명단공개를 통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10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신고기한(2026년 6월 30일)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