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세종=강영훈 기자
2026.07.21 15:3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오는 8월1일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와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추천 가능한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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