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를 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도 현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에서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탄 구간'을 현행 800만원~1700만원에서 800만원~1800만원으로 상단을 높인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의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청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공제율 17%(총급여 5000만원)·15%(7000만원)에서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한다. 기한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이를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한단 내용이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9/109)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이 대상이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업종별로 2/102~9/109의 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농어민 지원도 확대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일몰을 폐지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세, 개소세 등)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현행 30일 경과시 500만원까지 부과하던 가산세를 20일 경과시 1000만원 한도로 늘린다. 현재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불이행 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현재는 특허보세구역 반입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반출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