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평가가 엇갈린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소수의견이지만 세제개편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내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장차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해야 할 정치권이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다주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1주택이어도 비거주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다. 반면 부동산 세제를 전면개편하는 데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세제개편 수위를 검토했다.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를 반영해서다.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에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취득세는 조정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유예조치가 끝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한 것 역시 정책의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일관성 측면에선 비판받을 지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유세 정상화에 따라 매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도세 단계적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등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도모했다"며 "(양도세 중과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때 다주택자는 세제개편 후 보유·양도 모두 곤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2022년 확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체계 구축이 덜 됐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3차례 유예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담기지 않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