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배달앱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수수료 상한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민참여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지만 평균 이상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입점업체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국내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실질적으로 2개 기업(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이 90%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 기업들이 지배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망이 1000만이 넘어 (나머지 경쟁사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엄정히 해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입점업체에 가장 이로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