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누락'땐 총수 개인에 과징금 물린다

'계열사 자료 누락'땐 총수 개인에 과징금 물린다

박광범 기자
2026.08.0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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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을 산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적용을 추진한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등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가중비율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5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7회 이상은 20%를 가중하는데 앞으로는 2회 이상 반복하면 10%, 4회 이상은 50%를 가중할 방침이다.

소유·지배구조 평가지표도 만든다.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목표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공정위는 일정수 이상 국민 및 중앙정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광역 지방정부에 갑을 3법 및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미교부 등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및 시정권고처분권을 줄 계획이다.

디지털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 등 법 위반유형을 구체화한다. 특히 SNS(소셜미디어)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와 정보공유 협력체계도 확대한다.

가맹점주를 지원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가맹본부에 점주 대상 동의절차 및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등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혼합판매 허용, 사후정산 폐지 등이 담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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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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