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동산은 물론, 금융·지식·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포괄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해 국가자산 가치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용어를 국가자산으로 바꾸는 게 눈에 띈다. 여기에는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적극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자산)'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자산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총괄청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자산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자산별 맞춤형 관리체계도 갖춘다. △부동산(711조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2조3000억원 규모) △증권·출자(328조7000억원 규모) △가상자산(780억원 규모) 등 자산별로 취득-관리-처분과 같은 주기별 최적화된 독립 규율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중앙관서별 '국가자산책임관'도 임명한다. 소관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례 허용은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 관리체계 아래 자산 운용·활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운영방향 등에 환류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아울러 국가자산의 포괄 범위 확대에 대응해 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수입·지출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범 국가자산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으로 연계해 데이터화 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마련한다. 이어 2027년 중 AI 기반의 국가자산전용 DB인 가칭 'K-Asset 클라우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활용 수요 매칭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자산관리 정기 프로세스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