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그러면서 174개 납품업자 등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 비용부담 전가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